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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입니다. 전세 계약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려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경제적 형편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세입자도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재계약서도 쓰려고 하지 않는데 세입자 계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할지 어떻게 명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려줄 보증금도 다 준비되어있습니다만 보증금을 다 받고도 이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상담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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