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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했는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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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했는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조석근 변호사

돈 받을 게 있으면 민사소송을 한다.

1심. 2심. 3심. 거쳐서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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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를 받으면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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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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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는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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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일부 승소는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은 것이다.

​

​

원고 패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승소했다는 것이다.

​

​

갈 때까지 가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다.

​

​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다.

이분법적 논리에 갇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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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해보면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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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란 법원에서

쌍방 합의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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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는 시간 절약, 비용 절약

판사는 판결문 쓰는 노력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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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고 승패로 나누기보다

원만하게 타협해서 끝내는 거니까

분쟁해결 취지에도 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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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정을 참 많이한다.

요즘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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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은 판사 결정으로 시작된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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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볼 때 조정할 사건으로 판단하면

소송사건이 조정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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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사건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조정기일이 잡힌다.

​

​

이날 원고, 피고, 변호사가 출석한다.

법원 조정실에는 조정위원이 앉아있다.

​

​

조정위원은 판사가 아니다.

변호사도 있고 교수, 전문 위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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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원고, 피고가 쌍방으로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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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하기 불편할 때는

각자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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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 끝날 수도 있고

2, 3차까지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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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쌍방이 원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평균선을 맞추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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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억울한지도 확인하지만

조정인 만큼 일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

조정위원은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래의 논리로 당사자를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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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가서 1-2년 더 해봤자 이 금액 못받아요”

“그 동안 시간 쓰는 거, 변호사 비용 쓰는 거

생각하면 지금 조정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요“

​

여기에 설득되면 각자 의견을 말한다.

변호사가 개입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신해서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

​

꼭 금액만 정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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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형사고소를 했다면

고소 를 취소하는 것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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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잡은 게 있다면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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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언제까지 안주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넣을 수 있다.

​

​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와 관련돼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것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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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도 들어간다.

​

​

여튼 금액과 다양한 조건을 정해서

양쪽 다 합의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한다.

​

​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조정은 불성립하고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서 공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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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조정위원의 설득과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합의해놓고 돌아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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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

​

조정실 밖에 잠깐 나와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다시 들어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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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는 2가지가 있다.

임의조정.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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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은 그날 바로 합의해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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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돼서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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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사건이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별도의 조정기일이나 조정실에 가지 않고도

재판 기일에 바로 임의 조정이 될 수도 있다.

​

판사의 중재 하에

당일 바로 합의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

​

임의조정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조정 순간 판결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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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제조정은 다르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안을 띄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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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조정 의사는 있는데,

최종 합의점을 못 찾고 시간만 늘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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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위원이 직권으로

합의 안을 마련해서 보내는 것이다.

​

​

법률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

여튼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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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중재 안을 붙여줄 테니까

집에가서 2주간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

​

물론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서를 내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다시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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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상대 의견을 기다렸다가

마지막날 이의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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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이의 신청서를 안 내고

시간이 경과하면 조정은 최종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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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정은 당일 바로,

강제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때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

​

물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 포기서를 미리 내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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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조정으로 해결되면 다 끝났다.

​

​

1,2,3심 할 거 없이

모두 다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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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과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이므로

더 이상 정산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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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문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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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면, 이 조정 결정문을 갖고

재산조회, 압류, 추심, 경매 등등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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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든 조정이든 최종적으로

법원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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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으로 넘어갈지 말지는

판사 결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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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으로 할지

강제조정으로 할지도

조정위원 결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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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당사자 선택이다.

​

​

소송경험이 없는 당사자는

이 금액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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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조정을 거부하고

다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

​

승소가능성, 에상금액 등등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

​

변호사가 있다면 이때 개입해서

향후 소송절차, 승소가능성,

시간, 비용 등등을 알려주면서

당사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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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소송했지만 조정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왜 합의하라고 하는지 불만부터 가질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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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더 심한 출혈 없이

해결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란 생각을 해야한다.

그리고 한번 뿐인 이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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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감정에 휩싸여서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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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상대 입장을 확인도 안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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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더 시간 낭비하고

돈은 돈 대로 더 쓰고

힘은 힘 대로 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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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더 많거나

증거부족으로 패소해서

한 푼도 못 건질 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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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코로나 2000명 돌파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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