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채권자대위에 의한 금전지급 등 청구-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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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채권자대위에 의한 금전지급 등 청구-전부승소 

정성열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사건 중 채권자대위소송, 즉 토지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전매자)을 대위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 및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조정 및 화해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채 9년여가 경과해 권리 소멸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과거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을 지어 살고자 토지를 물색해 원래 소유자이던 피고 2로부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등기만 마치지 않은 피고 1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하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준공이 완료될 즈음까지 피고 1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 1과 피고2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도 해두었습니다.

 

실제 사안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위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는 피고 1과는 피고 1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신축 건물에 관한 권리를 피고 1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피고 2와 피고 1피고 2는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각 확정된 위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아무런 이행 없이 약 9년의 시간이 흘렀고, 원고가 신축한 건물은 피고 1이 보존등기를 마친 후 X에게, 본래 원고가 매수했던 토지는 피고 2로부터 X에가 각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 활동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가 문제된 해당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결국 9년여 지난 조정조서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 1, 2 및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X는 확정된 조정조서와 화해권고결정 등을 바탕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본건 소송이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인 피고 1의 권리 불행사(피고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가 명확한 본 사건에서 기판력 저촉이나 채권자대위소송요건 불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조참가인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 유효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로서 채권자대위의 법리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법리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1심 재판부 및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과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원고의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나가며

 

위 사건은 기존의 조정조서와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를 풀어내야 했기에 소송 중 본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어 기존에 의뢰인의 권리(6억 원 상당)가 상실되는 것을 막아 기쁨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위 판결 확정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본 변호사는 보조참가인이었던 현재 등기명의인인 X를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 여부 등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사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즉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나 집행의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와 함께 당면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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