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던 중 다른 일행 A, B와 시비가 되어 결국 A에 대한 폭행, B에 대한 상해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정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상해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L은 지인들과 어느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기하던 택시를 타려고 가던 중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A, B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L은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전치 93일의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해로 인해 의뢰인 L은 사건 당시의 상황 중 후반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수사 초동단계부터 A는 자신들은 L의 이유 없는 시비로 인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B는 자신이 L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L이 일행인 A를 심하게 폭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의뢰인 L은 A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외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A, B는 L에 대한 상해죄로, L은 A에 대한 폭행죄, B에 대한 폭행죄로 각 기소가 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 L의 폭행죄,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정변의 조력
의뢰인 L의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정성열변호사는 A에 대한 폭행의 부위나 경위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죄가 인정되긴 어려우나, B에 대한 상해죄 부분은 그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 L의 항소이유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5도1039 판결을 기초로 B의 상해의 정도가 상해죄의 상해에 이르지 않음을, 거기에 B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B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상해죄 무죄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문의하는 한편, 사건 기록상 B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상해의 원인이 L의 행위가 아니라 B 자신이 L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펼쳤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작업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정성열변호사의 항소이유 개진과 상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흔치 않은 피해자 B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신문(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등 과정을 거쳐 결국 의뢰인 L은 B에 대한 상해죄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는 의뢰인을 조력하는 변호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즉 사실관계의 확정 및 관련한 사실조회, 무죄 주장을 위한 법리의 적용,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접근하는 시각과 노력의 양에 따라 변론의 성패가 좌우되고, 이는 곧 의뢰인의 유무죄와 형량의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사건의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상해죄 - 항소심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