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혐의로 형사입건되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P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바쁜 마음으로 집을 나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시작해 출근길을 재촉하던 중 매일 거치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미처 피해자인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할 뻔하여 진로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회사길을 재촉하며 충돌할 뻔했던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매우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그 후 상대 차량은 의뢰인 차량 옆으로 가속해 와 창문을 열고 시비를 한 후 다시 의뢰인을 추월하여 톨게이트를 먼저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출근길 단순 해프닝으로 여긴 채 회사에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달렸으나, 사건 당일로부터 1~2주가 지난 어느 날 경찰로부터 특수협박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았는데요.
2. 의뢰인의 요청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조사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복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위해 저는 먼저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며 담당 수사관을 만나 사건 관련한 확보 증거들과 그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인지하였고, 의뢰인이 최초 제게 이야기했던 부분과 사뭇 다른 점이 많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 차량과 충돌할 뻔했던 사실로 인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상대 차량 앞에서 한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3자가 보았을 때 보복운전으로 볼 만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관해 면밀히 확인을 한 후 저는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의뢰인과 논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방점을 두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빠른 변론 방향 선회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저는 합의사실과 그 외에 의뢰인의 생업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운전면허 정지의 행정처분도 직권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별다른 불편함 없이 다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 시 의뢰인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사실관계가 ‘실제 존재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신중하지만 재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는 시기와 피해의 크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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