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지자체 상대 도로편입 부당이득반환청구-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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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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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자체 상대 도로편입 부당이득반환청구-강제조정 

정성열 변호사

전부승소(강제조정)

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의뢰인의 최초 소송의 목적이었던 토지보상에까지 이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파주시 문산읍에 몇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 중 3필지 중 65% 면적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편입되어 사실상 남은 토지도 본래 지목인 전, , 대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시기도 정확하진 않지만 수십 년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 침해 상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는데다, 위 토지들을 처분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의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측량 감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을 통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이전과 함께 감정평가액 상당의 금전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한 뒤 파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부상 본래의 지목대로의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평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 활동

 

해당 지자체는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 즉 도로인 상태로 감정을 하여 부당이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단순히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받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 지자체의 주장에 관해 반박하며, 동시에 측량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측량감정을 통해 지자체가 의뢰인의 토지의 65% 상당을 도로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된 후, 2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본 변호인은 지자체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관련 법리와 감정평가 실무에 맞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3필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전혀 행사할 수 없음에도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외려 시민의 권리 침해 상황을 야기한 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도로 관리자인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정한 위 토지 시가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그 불이행시에 상당한 이자 부담을 안기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는 조정결정문대로 의뢰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고 3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감으로써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처음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나가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보상의 결과는 의뢰인께도 장담하지 못했던 것인데, 최선의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이뤄냈기에 본 변호인으로서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종류, 즉 지자체나 국가 등이 사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예산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 혹은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법률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적절한 변론을 통해 자신의 권리 침해 상황을 해소해 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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