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하지만,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충분치 못한 양육비로 합의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추후 양육자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양육비나 양육비 포기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앞선 합의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혼한지 거의 3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께서는 마음을 바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사정변경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한지 3년이 안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사례처럼 본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물론 당초 정해진 양육비가 너무 적어 이를 '증액'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지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레 실직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포기에 합의하였어도
관련 판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함에 따라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XXXX).
단,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이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양육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정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 등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인 만큼 대표 변호사가 1:1로 꼼꼼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양육비는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는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받지 못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를 묵인하지 마시고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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