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무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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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무죄 가능할까 

이다슬 변호사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그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의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의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로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했는지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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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학생 A씨는 같은 학과 학생 약 2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SNS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며 올라온 게시글에 전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B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댓글도 작성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선거에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나옴으로써 다시는 문제 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익을 위하여 조언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위 사건 당시 과의 부회장 겸 총무로서 실질적으로 학과를 대표하여 공인에 해당하는 B씨에 대해,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두드러지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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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는데요. A씨 댓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작성한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A씨는 글작성자를 비롯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과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위 댓글은 A씨가 글작성자에게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과 지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들 중 일부이며, A씨가 B씨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학우’라고 칭하는 등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사례를 언급한 것만으로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과학생들이 얻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15XXX).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민들의 공익위해 로비사실 알릴 권한 인정돼, 무죄 선고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2016년 7월 인터넷 카페 내 익명 게시판에 '위법·불법의 원인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있는 정황을 밝히기 위해 자신과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동대표 2명의 대화내용 및 B씨의 이름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대화내용에는 B씨가 법무법인 측에 현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이 녹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A씨가 게시한 글은 당시 논의 중이던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B씨가 법무법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아파트입주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게시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입주민들의 주요한 관심과 이익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 동대표였던 A씨는 부정과 위법을 감시·방지하여야 할 감사의 지위에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이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릴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도41XX).



간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하며 자신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섣불리 주장을 내세우다 더욱 엄중한 형량을 받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에 해박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명동/혜화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 고소대리 및 피고소인의 혐의대응에 세심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을 하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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