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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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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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이다슬 변호사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상간남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배우자 일방과 그 가족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협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상간녀·상간남에게 직접적인 감정대응은 삼가셔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전방위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간녀·상간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헤어지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 불륜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반복적인 도달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경우 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적으로 상간녀·상간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충족하는 범죄로 특정 1인에게 한 말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자 이웃주민인 B씨와 C씨에게 상간녀를 지칭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에 있고, 얼마 전 둘이 한강에 놀러갔다왔다', '동네 CCTV를 보니 두 사람이 우리 집에 한참 있다 나왔다', '상간녀가 남편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이웃주민들에게 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나25XXX).


'불륜사실 알리겠다'며 아내, 상간남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휴대폰을 통해 상간남인 C씨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입맞춤하는 사진 등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이어나갔고,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A씨는 C씨에게 한 달가량 욕을 하거나 '아내와 공적, 사적인 만남 등을 끊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고, 가족들과 교회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C씨의 집에 찾아가 모친과 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주변인들에게 불륜사진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내의 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상간남과 입맞춤하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협박과 명예훼손, 상간남 C씨로부터 협박과 C씨 모친의 주소를 알아낸 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상간남 C씨가 한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C씨는 A씨의 협박,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C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A씨가 C씨에게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친과 처를 만난 것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 하에 한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C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수원지법 2018가단11XXXX).


이처럼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순순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를 여러 이유를 들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민·형사상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형사사건에도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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