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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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면 처벌 대상 

이다슬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전을 편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 통장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도 대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대여나 양도를 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상태라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처벌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개인이 혼자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출 받을 목적으로 카드 보냈다가 억울하게 연루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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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2016년 9월경, 대출업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 연체기록 및 신용불량기록 삭제 비용으로 96만 원, 공탁예치금으로 400만 원, 총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96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A씨는 대출이 실행되고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이틀에 걸쳐 체크카드 반환을 독촉하였지만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A씨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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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합계 49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A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반환을 독촉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씨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낸 것일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출 업체의 직원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아 이 사건으로 A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지 대출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대가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3XXX).

카드 양도한 뒤 '잃어버렸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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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A씨가 2017년 6월 경, 불상지에서 A씨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A씨가 체크카드를 교부한 날로부터 며칠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600만 원을 A씨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A씨의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돈이 인출되었는데요.

검사는 이를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체크카드가 분실되었던 것 같고 자신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허위라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계좌에는 잔액 315원이 있었는데, A씨는 평소 사용하지도 않던 해당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이틀 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계좌를 주식투자 용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는 실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체크카드에는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었던 점 등 일련의 정황상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할 목적으로 잔액을 0원으로 만든 뒤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발급 된 체크카드가 분실되었을 경우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 통상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우연히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결국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고정15XX).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를 통해 피싱범죄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카드를 전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주게 된 경위나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질적 대가라고 볼 만한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유죄와 무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건에 휘말린 경위나 정황 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혜화, 마포, 종로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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