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죄 악플 고소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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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죄 악플 고소가 필요하다면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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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접속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익명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벌어질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통 목적의 댓글이나 게시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악성 댓글을 게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그 특성상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엄격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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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차이점


인터넷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종류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과 결을 같이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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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예란,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타인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그 외에 신용 등 객관적 평가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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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성립요건


① 비방의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사실입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른데요. 또 게시된 글이나 댓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훼손된 사실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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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적시

악성댓글의 내용이 거짓이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주는 아닙니다. 이유 없는 증오나 호기심 혹은 관심으로부터 파생된 비속어를 게시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유튜브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영상을 올린 상대방을 비하한다던지, 이유없는 비속어 또는 성희롱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이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악성 댓글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댓글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다양한 법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심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성희롱 댓글을 다는 B씨를 고소했습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열다섯살이고 A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며 용서를 비는데요. A씨는 B씨가 너무 어린 나이인것, 그리고 B씨의 진심어린 사과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인터넷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인터넷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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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이야기!


​위의 성립요건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인터넷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내가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벌인 것이어야합니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여러 단서에 의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잇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9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제한이 없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고,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플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가해자를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자칫하다가는 독이 되어 협박죄 등 다른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일 수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게시글 혹은 댓글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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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인터넷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소규모 업체의 대표가 의뢰인이자 고객이었던 A씨가 자신의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모욕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례인데요. 수사 진행 중 어려움이 많았으나, 소속 변호사님들의 특별한 노하우로 경찰에서는 명예훼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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