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저작권소송, 유튜버, BJ 소송 전문 변호사
[민사/지식재산권] 저작권소송, 유튜버, BJ 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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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 저작권소송, 유튜버, BJ 소송 전문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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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 혹은 프리랜서 방송인이 초등학생들의 꿈의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업무 방식과 업무 시간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요즈음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방송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만큼 저작권 관련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저작권이고,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편집하여 업로드한 영상이 온전히 나만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처럼 알쏭달쏭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으로 말미암아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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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 음악, 무용, 사진, 영상, 컴퓨터 글씨체, 어플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을 가지고 와서 편곡, 번역, 각색 등 여러 제작단계를 거쳐서 하는 방법으로 완성이 되는 창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물 또는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닌데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의든 실수로든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하여 시청·감상 한다던지의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 123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권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정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함을 분명하게 명시해두었으며 저작권법위반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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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어도 따로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도!


최근에는 공정이용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공정이용이란, 창작자나 발명가가 만들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린 그림을 그 화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화가 허락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공정이용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바로 CCL입니다. CCL은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발된 권리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건을 벗어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혹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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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저작권 소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나의 창작물 즉 저작권 침해로 인해 판매량 감소와 신용 훼손 등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금액으로 손해받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소송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출처표시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위반소송에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시려면, 나의 저작권을 사전에 등록해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산정 범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작권을 제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소송 유튜버소송 승소사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아래의 사건은 유튜브가 지금만큼 핫하지 않았을 당시 이미 시작되었던 유튜브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사례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소송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위 사례는 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시는 고객님께 다른 유튜버가 고객님 채널에 올린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오신 경우입니다. 고객님께 전달받은 소장을 보니, 저작권법, 인격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주장이 담겨져 있어 일반인인 고객님께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게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쌍방의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위의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고객님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인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작권소송, 유튜버, BJ소송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


많은 의뢰인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예전부터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일찍이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저작권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표 등록 등과 관련된 변리사 자격도 소지하고 계시고 이미 등록까지 마치시는 등 저작권소송과 권리 획득 및 침해에 일가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생방송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SBS 등 다양한 채널에 출연·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튜버, BJ분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 BJ들은 대부분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혹은 태연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님들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BJ남순, 송대익, 정배우 등등 많은 분들의 사건을 진행함은 물론이며, 가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핫한 사건은 BJ 쪼다혜님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요. ♥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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