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범죄 전문변호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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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미성년자범죄, 청소년, 미성년자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등 다양한 아동, 미성년자범죄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양한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범죄는 학교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 약취유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얼마전 코로나19의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상에 제약이 걸린 가운데, 또 다시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위까지 가중되니 집에서만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생활 공간이 좁거나, 냉난방 시스템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거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부모의 보호 밑에 있는 청소년이라면 집이란 답답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종종 집을 나와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법적 성인이라면 당장 생활의 문제가 더 크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데요. 성매매나 성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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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질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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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 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입니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판례 2002도7115)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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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

상세내용!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약취·유인이란, 폭행·협박·기망·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2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인취라고도 합니다. 약취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요. 폭행·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91도1184) 심신상실·항거불능상태의 이용, 수면제·마취제의 사용, 유아의 절취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유인은 기망과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5도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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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요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미성년자인 한 성별·의사능력·활동능력·보호감독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본죄의 객체에는 유아와 혼인한 미성년자도 포함되는데요. 부부의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비롯된 민법상의 성년의제규정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의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에게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봤는데요. 2번의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들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엄마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들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만약, 피고인이 출생 이후 아들의 보호·양육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양육하고 있던 아들을 약취해 베트남에 입국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세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국적이 베트남이라고 해서 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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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은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 

대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스스로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트위터에 가출을 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여성 청소년 두 명을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했는데요. 이 남성은 두 아이에게 각각 방을 제공하고 휴대폰도 마음껏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교과목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경제공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아이들이 다 자라 성인이되면 본인의 회사에 취직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행은 가출한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보호인지 유괴인지, 또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의 남성이 두 여성 청소년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데요. 남성은 거처만 마련된다면 당장 가출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면 키워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 약취·유인죄상의 유혹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82도186)

그러나, 미성년자인 두 여성 청소년을 본래의 생활환경·보호상태에서 이탈시킨 경우라도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지 못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만약 위 사례에서 남성이 두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집에서 단순히 달아나도록 했다면, 그리하여 본인의 지배 하에 두지 않았다면 남성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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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약취·유인의 동기나 목적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보호·양육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

처벌수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87조, 제296조) 약취와 유인이 경합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1죄가 성립합니다. 

 

① 약취·유인한 자가 피인취자를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감금죄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4294형상455)

피고인은 피해자(여, 만 10세)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D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면 경찰이 붙잡아 소년원에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셋방에 돌아와 있을 때에는 피고인과 함께 그 곳에 기거한 경우,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98도1036

 

② 약취·유인한 후에 미성년자를 유기한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하는 견해가 있으나, 인취행위로부터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조의2)

미성년자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하루 빨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억울함만을 반복 주장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기일수록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직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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