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회생 회사에 대하여 성공 수수료 및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회생 채권 신고 기간 내에 회생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 소송 계속 중 또는 임금 공익채권 성격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 채권의 확정 및 임금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 549635 판결)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가 진행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채권액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 2017700 성과보수 등 청구의 소).
2. 기초 사실
가. 서울회생법원은 20xx. x. x. 회생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채권 신고 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x xx. 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신고 기간 안에 성공 수수료 채권 등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당사자인 피고는 ‘소송계속 중’ 또는 ‘임금 공익채권 성격’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회생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대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성과에 대하에 대하여 회생 회사로부터 영업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회생 회사의 영업 규정에 신 계약수수료, 관리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 성공 수수료 등으로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 회생회사가 미인가 금융 투자업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 회사의 경영진인 대표이사, 부사장, 영업 부분 본부장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들은 위촉계약에 따라 회생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아는 고객에게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회생회사의 투자 상품 설계, 기획, 미인가 금융 투자업의 실행 등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xxx은 원고들과 달리 미래전략실 실장이자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생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다른 경영진들과 함께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원고들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라. 그밖에 회생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 사기 범행과 미인가 금융 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의 수수료 약정이 사회 상규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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