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따른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7. 16. 피고가 원고에게 금 171,381,65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가합 591509 용역비).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피고는 20xx. xx. 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x 종합건설에게 피고 소유 xx 시 xx동 xxx 번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건축설계, 기존 건물 철거, 가설건축물 신축(가설건축물 바닥공사 포함),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나. 그 결과 작성된 건축설계도면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20xx. xx. xx. xx 시장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빌라 1동 및 지하층 없는 지상 5층 빌라 1동 총 2동의 신축 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xx. xx. xx.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xxxx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PF 대출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대출의 선행조건인 에쿼티 x 억 원의 조달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현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xxx 종합건설이 아닌 다른 건설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원고가 이행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에쿼티 x 억 원의 조달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xx. xx. xx. 경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된 사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xxx 종합건설이 아닌 다른 건설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정리하자’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다만 그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기 이행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표 기재와 같은 비용 합계 55,595,650원[= 5,500,000원 + 47,015,650원 + 880,000원 + 2,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하 다른 비용에 대하여도 같다)]이 발생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xx. x. 경 이 사건 건축공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 건축사사무소의 xxx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20xx. x. xx. 경 그 비용 5,5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이후 20xx. x. xx. xx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 금액을 115,786,000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xx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건축설계도면을 기초로 20xx. xx. xx. xx 시장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171,381,650원(= 허가 설계비 115,786,000원 + 철거공사비 5,500,000원 +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비 47,015,650원 + 가설건축물 사무실 바닥공사비 880,000원 + 전기공사비 2,200,000원)과 그에 대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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