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 공제 항목의 인적 공제 중 이미 살펴본 배우자 상속 공제 외에 그 밖의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이하에서 보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가장 먼저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당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1명 당 1천만 원에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명 당 5천만 원을,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 당 1천만 원에서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이러한 그 밖의 인적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4. 원칙적으로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상속 공제 포함)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데, 다만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우자 상속 공제 또는 그 밖의 인적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합니다(상증세 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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