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2)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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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2)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함)에서 상속 공제(인적 공제, 물적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결정되는데,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 상속 공제로, 물적 공제는 가업 상속 공제, 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로 나뉘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증세 법 제25조).​


2. 인적 공제 중 기초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상증세 법 제18조) 하는데, 이처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인적공제 중 배우자 상속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상증세 법 제19조에 기재되어 있는 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기존의 포스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상증세 법 제19조).​


4. 위 3. 항의 표에 포함되어 있는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말하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여부(상증세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됨)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상증세 법 제19조 제4항) 하는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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