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31)
건설 관련 분쟁(31)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건설 관련 분쟁(31) 

송인욱 변호사

1. 공동 원가 분담금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위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 92 판결) 이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으므로 공동 원가 분담금 채권에는 위 3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 79838 판결).​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법원은 지분 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았던 계약이 후에 시공권 위임, 공종별 분할이행방식으로 변경된 사례에서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 21696 판결). ​


3. 건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 수급체에 대한 이익 분배 청구권(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기성금 분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 분배 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 의무인바, 따라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 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 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 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에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 분배 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