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무죄 판례로 알아보는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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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무죄 판례로 알아보는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이다슬 변호사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손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손괴죄는 그 혐의가 점점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가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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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에 방치 중인 세입자 가전 옮겼다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인이었던 B씨가 놓아 두고 간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을 주택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B씨는 계약이 종료된 2014년경,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주택 점유를 유지하기위해 물건을 놓아둔 채 이사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A씨에게 B씨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B씨의 물건을 주택 안에서 실외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의 물건을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재물손괴의 고의로 B씨의 물건을 옮겨 파손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씨는 B씨 물건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사로 실외로 옮겨둔 것이었습니다.

또한 증인 진술에 의하면 A씨는 B씨의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의 물건들을 비닐과 장판으로 두른 상태였는데 이 점을 보면 A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B씨의 물건은 이미 해당 주택안에 3년 가량 방치된 것으로 그 효용가치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20노2XX).


유치권행사 현수막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A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사업 건축 부지의 외곽 펜스에 B씨가 "00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자, 그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위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위의 건축부지를 둘러싸고 분쟁 중으로 B씨는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사결과, B씨는 위 사업 부지의 전 시행사로 2014년 6월에 일체의 사업시행권, 유치권 등 사업권 전부를 A씨에게 양도하여 A씨가 현수막을 제거할 때에는 건축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자력구제의 형태로 B씨의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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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재물손괴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사건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포기 및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 유치권과 같은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수막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 마치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되는 바람에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현수막을 발견한 후 B씨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자진하여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자문도 거친 점을 보아 A씨가 현수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그 재물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7도3XXX).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을 시 개인이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처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세심한 자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당사자간 합의, 재판까지 전과정에 걸친 철저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마포, 종로, 혜화를 거점으로 재물손괴죄 등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도와드리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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