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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경 제 계좌로 현금계좌이체를 받고, 비트코인을 보내주었습니다. 거래 당일까지 아무문제없었는데 일주일 뒤 전화금융사기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거래 했던사람에게 메세지를보내니 (텔레그램) 자기도 당했다고, 알고보니 그 사람도 중간에 전달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받았는지 어쩃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을 주면 당장 풀어주겠다며 알려왔으나 저는 응하지않고 은행에 소명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날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는데, 저와 거래했던사람은 결국 합의금을 주고 해결했다고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게 지난 엊그제 또다시 동일건으로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제 잘못이긴한데 어떻게 번복해서 다시 신고를할수있나요? 어제 똑같은 소명자료와 금전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소명자료 제출하고도 하루가 지나도 안풀리길래 왜안풀리냐 은행에 물어보니 오늘 일부 금액에 대해서 비대면이용제한과 지급정지가 해제될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 공갈에 지금 당하고있는데 어차피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해도 지급정지당한 금액은 그대로 지급정지된다고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급정지 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과 금감원에 계속 민원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으로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