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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스포츠불법도박으로 인하여 조사 받고 300만원 벌금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은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1년경 4월 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전까지는 도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쪽에서 제 계좌를 4월 30일날 열람했다고 오늘 통지서가 왔습니다. 금융거래제공 동의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불법도박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현재 집행유예기간 이더라도 이전에 한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확율이 있는건가요? 액수는 1억정도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입금했다가 출금했다가를 반복해서요. 아니면 그대로 집행유예가 소멸되고 징역 확율이 높은건가요? 도박쪽 전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