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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전과 2범 집행유예기간중 조사를 받게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 스포츠불법도박으로 인하여 조사 받고 300만원 벌금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은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1년경 4월 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전까지는 도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쪽에서 제 계좌를 4월 30일날 열람했다고 오늘 통지서가 왔습니다. 금융거래제공 동의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불법도박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현재 집행유예기간 이더라도 이전에 한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확율이 있는건가요? 액수는 1억정도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입금했다가 출금했다가를 반복해서요. 아니면 그대로 집행유예가 소멸되고 징역 확율이 높은건가요? 도박쪽 전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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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관련 전과가 2회 있으시고 현재에도 도박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법상 또 다시 집해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징역형의 집해유예의 판결이 불가한 것입니다. 3. 하지만, 21. 4.경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한다면, 21. 4. 이전까지 행한 도박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4. 또한, 포괄일죄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주장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1. 4. 이전에 행한 도박행위 자체를 부인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행위를 한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큰 액수의 도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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