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본인이 피고로 지정되어 있다면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민사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 소송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만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조정 기일 통지서는 원래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날라오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정 기일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기일 출석 전에 원고가 제기한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소장 제출로 조정위원들은 원고의 입장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조정 기일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피고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승소나 패소의 결과가 따르는 일반 재판과 달리 조정 절차는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원고와 피고가 만족할만한 선에서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기일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따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인 피고 입장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관할 법원이 상간자인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
보통 원고의 소장 접수 후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상간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원고 측 입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 측이 주장한 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법원은 받아들일 테니까요.
이후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이 잡힌 뒤 그 일정을 통보하는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조정 절차는 재판에 앞서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따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증거와 주장을 통한 공방으로 진실을 가린 뒤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 불출석해도 되나요?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조정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만일 조정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합니다.
조정을 신청한 원고 측이 2회 조정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 측이 만일 합의를 위해 조정 신청을 했다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다면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여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인 피고가 조정 기일에 불출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원고 측에게도 법원이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조정 기일에 임박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도 통지할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조정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알아서 변경 신청을 해두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으나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정 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고 측과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원고 측 배우자와의 불륜 사실로 대면하는 것이기에 피고 입장에서는 대면하기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조정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 기일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 조정 기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조정 기일을 잡아 통지합니다.
그런데 새로 잡은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사건은 본안으로 회부되어 정식 재판 과정을 밟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 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피고의 입장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소위 빼박 증거로 인해 기혼자와의 불륜이 명백하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가급적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원고 측과 대면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난다면 불륜 상대자에게 대신 구상금을 청구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적 판단을 구한 뒤 재판으로 끌고 갈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원고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오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고 측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에 관한 소장 부본을 받았거나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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