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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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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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불륜이나 학대나 폭력, 심한 알코올 중독,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혼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 청구도 병행해서 판결을 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우선은 배우자가 관련 증거를 모두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죠.

따라서 소송을 결심하고 있다면 관련 사실을 미리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이혼 관련 증거까지 수집해 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담당 변호사는 그 동안 비슷한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성과 숙박업소를 다녀온 것이 의심된다면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에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는 절차를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과 보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법적으로 하는 방법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휴대폰의 카톡 내용을 몰래 캡처한 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카톡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본다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내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우연히 그 카톡창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대화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이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촬영한 것도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제3자 통화내역 조회는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해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자가 불륜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이나 문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불륜을 시인한 녹음, 문자등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본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통신 3사에 상간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명과 조회대상자명이 일치한다면 통신사는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에 제공합니다.



CCTV 승소에 유리한 증거는?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제출된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데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만을 제출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상대 이성과 빈번히 연락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과 여행한 정황이 있다면 항공권이나 출입국 기록, 여행 추정시기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부정행위 입증에 유리합니다.

또 숙박업소 CCTV의 경우는 영상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텔이나 호텔 CCTV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꽤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편이라 업소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전 신속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의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영상이나 수치심이 드는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관련 법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했다가 되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위법한 증거없이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만한 다양한 증거 확보의 노하우가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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