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양육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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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양육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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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양육비 청구할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양육은 부부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불륜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어떨까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친자관계가 확실함에도 단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판례 (1979.5.8.선고79므3판결)를 살펴보면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혼외자녀와 생부가 법률적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하려면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생모의 호적에 올라가있는 자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호적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야하지만 편의상 호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

자녀를 생부의 호적에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는 인지신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스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인지청구소송 청구해야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인지확인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은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읍·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도 인정됩니다.

만일 인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출생신고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면 생부로 하여금 인지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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