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이하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공제 되기 때문에 따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해석상 실질적인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상속인은 그저 피상속인이 해야 할 신고와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비율대로 물려받은 각각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인이 물려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비율대로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은 물려받고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은 내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
다시 말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상속세를 안 내려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상속세를 안 내려는 상속인의 상속세를 먼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국세청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인 누구에게든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추징하기 때문에 한도 범위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된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상속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대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대납하면 추가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실질적 납세 의무자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인 누가 내든 대납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신 내주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납해준 증여세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내야할 증여세까지 포함해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1회 신고·납부로 과세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까지 추가로 내야 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내지 않은 상속인 대신해 세금납부한 뒤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이 고의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세를 대납했다면 추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대납해 준 상속세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상속세 전액 납부 후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대납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법정이자인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장부본의 송달(특별송달, 공시송달 포함)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과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본안소송에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전이행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별개로 소송 상대방의 상속대상건물 지분 및 그밖의 부동산, 현금성 재산 등에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조기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의이행을 거부할 경우, 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경매절차에서 환가를 실행하고, 이때 다른 입찰자에 우선하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절세 부분도 감안해 피상속인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많으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정도의 현금을 배정하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이 없는 자녀들에게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한 번의 상속세로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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