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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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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유지은 변호사


할미, 할빠란 말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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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를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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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에서 손자녀의 손을 이끌고 가는 할미, 할빠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부모는 부모와 함께 당당한 양육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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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조부모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해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서초구의 경우 2011년부터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양육강연이나 양육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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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손자녀에 대한 법률적 지위는 조부모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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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데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조차 없어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손자녀를 마음대로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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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부모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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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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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의 법조항때문인데요, 양육비 청구권자가 사실상 부모로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법 해석을 좁게 해서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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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양육비 청구권의 자격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조부모까지 확대해 해석한 판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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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관련 판결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므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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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의 지급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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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육비 청구권자는 조부모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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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7조 5항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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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사소송규칙 제 99조 제1항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육비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은 부 또는 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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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 적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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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조부모 등이 청구하는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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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을 통해 알아볼까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조부모 사위, 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원, 민법 제837조 유추적용 첫 결정


2006년 결혼한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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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이가 나빠지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아들 C는 엄마인 A가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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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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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망으로 C는 외할아버지 D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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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 사위 B를 상대로 미성년 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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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부인 B의 자녀 C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인 D를 손주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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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는 A와의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자녀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아내 B가 사망하고 장인이 C를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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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씨는 사위 B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각하-2심은 인정-조부모의 양육권 청구 대법원의 판단은?


1심은 외조부인 D의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고 2심은 외조부 D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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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B는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외조부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위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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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우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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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비양육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과거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상환을 구할 수 있음에도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해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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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면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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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육과 관련해 민법의 기본 취지인 '자녀의 복리'에 우선한 결정을 위해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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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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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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