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며느리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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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유지은 변호사


할미, 할빠란 말 들어보셨나요?

손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를 부르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에서 손자녀의 손을 이끌고 가는 할미, 할빠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부모는 부모와 함께 당당한 양육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혼육아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조부모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해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서초구의 경우 2011년부터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양육강연이나 양육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손자녀에 대한 법률적 지위는 조부모에게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데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조차 없어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손자녀를 마음대로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부모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민법의 법조항때문인데요, 양육비 청구권자가 사실상 부모로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법 해석을 좁게 해서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육비 청구권의 자격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조부모까지 확대해 해석한 판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판결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므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의 지급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권자는 조부모도 가능할까.

민법 제 837조 5항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규칙 제 99조 제1항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육비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은 부 또는 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 적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이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조부모 등이 청구하는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을 통해 알아볼까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조부모 사위, 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원, 민법 제837조 유추적용 첫 결정


2006년 결혼한 A와 B.

그러나 사이가 나빠지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아들 C는 엄마인 A가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C는 외할아버지 D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 사위 B를 상대로 미성년 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친부인 B의 자녀 C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인 D를 손주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는 A와의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자녀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아내 B가 사망하고 장인이 C를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D씨는 사위 B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각하-2심은 인정-조부모의 양육권 청구 대법원의 판단은?


1심은 외조부인 D의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고 2심은 외조부 D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위 B는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외조부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위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비양육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과거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상환을 구할 수 있음에도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해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면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육과 관련해 민법의 기본 취지인 '자녀의 복리'에 우선한 결정을 위해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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