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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만나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꼭 피의자랑 만나서 해야하나

제가 피해자인데 떨어뜨린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금을 요구해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만나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꼭 만나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합의서 작성은 피의자랑 꼭 만나서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서는 둘이 합의를 보고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습이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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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합의는 반드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합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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