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당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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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당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다슬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내용이 허위를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죄의 내용을 보면 ‘공연히’ 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을 충족해야 성립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발언 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전파가능성에 대해도 따져 보아야 하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문제의 발언 한적 없는데도 억울한 명예훼손죄 혐의, 무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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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8월, 피해자 B씨가 돈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같은 산악회 소속인 C씨에게 "B는 3만 원에서 5만 원주면 옷을 벗는다더라", "00 남자들 다 따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C씨는 B씨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 주었고, A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C씨에게 공소사실처럼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C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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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평소 C씨가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B씨로부터 아내에 관한 험담을 듣자 이에 화가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C씨와 B씨가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고소하는 등 평소 두 사람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와 C씨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2~3번 정도 모임에서 만난 것이 전부인데도 C씨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도96XX).


당시 상황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도 따져봐야, 항의일 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어

​A씨는 농업에 종사하며 B씨와 이웃지간인 사람으로 2016년 8월 노상에서, 전날 자신의 집에 찾아 왔던 B씨와 폭행사건이 있은 후 다음날 기르던 개가 죽어 있자, 사실은 B씨가 자신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왜 내 개를 죽였냐, 개를 죽일 사람이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B씨가 A씨의 개를 죽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쟁할 당시 C, D씨를 비롯한 마을 펜션의 손님들이 현장에 있었고, 이에 의하면 여러 목격자가 있는 앞에서 공연히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A씨가 공소사실 발언과 유사하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및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다툼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한 남성이 위 현장 부근에 있는 길을 두 차례 지나간 것 외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C, D씨는 위와 같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던 도중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우연히 현장에 오게 되었던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또한 A씨가 C, D씨에게 'B씨가 내 개를 죽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니가 내 개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면 위의 발언은 그 형식,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의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B씨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 또는 항의하기 위한 화법이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춘천지법 2017노8XX).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발언 경위와 동기·내용·전파가능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혐의를 받으셨다면 개인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따져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죄로 인한 각종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조사부터 재판까지 세심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혜화 등 명예훼손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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