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사건/인지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제가 인지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사건에 대한 무고죄 관련하여, 고소대리 혹은 변호를 맡아보신 변호인 분들 계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지사건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무혐의 결정문의 불기소 사실과 이유를 발급받으면 검사의 무고판단이 짧게 기재되어있으니 불기소사실과이유 전부를 출력하여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약속한 후 차분하게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