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관련 공갈협박의 성립이 가능한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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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관련 공갈협박의 성립이 가능한지요.

현재 절도죄와 관련하여 검사측 조사단계에 있고 탄원서,반성문 등을 제출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락하게 사건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술에취하여 제 물건인 양 음식집에서 들고나온 쇼핑백을 재차 분실하여 절도혐의로 기소되었고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쇼핑백의 소재는 찾을 길이 없으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하고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야(사건발생 50여일 후) 피해자랑 연락이 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저에게 연락처를 줘도 된다하니 합의와 관련하여 얘기를 나눠보라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검사님의 연락을 받은즉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피해자는 본인이 절도당한 쇼핑백 안에 통장,도장,회사기밀 서류를 분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이곳 저곳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저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 결혼 여부등을 묻고 제가 합의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으시고 쭉 연락이 안됐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어 이 사건 자체를 부모님께 알리고싶지 않아 주소를 알려드려도 집에 직접적인 연락등을 피해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저는 출근을 하고 무슨일인지 영문도 모르시는 부모님만 집에 계신 상태에서 이제껏 연락을 한번도 받지 않던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무턱대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신 아버지 연락을 받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일을 모르시니 알려지지 않게 필요한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 통화를 했음에도 지금 현찰로 1억 5천을 주면 합의를 바로 하겠다 등,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 관리 소장님께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며 저의 부모님께 이 계좌로 1억 5천을 좀 받아달라 등의 일들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합의금 관련 공갈미수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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