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협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기분이 상한 의뢰인도 피담보채권을 일방적으로 공탁하여 저당권 말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의뢰인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자 상대방은 위 토지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이른 사안입니다.
[대응방안]
이 사건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처분문서(양 당사자 간의 각서 존재)로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전 사건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했고, 의뢰인이 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 실질적인 원인이(등기부상에는 주채무자로 등재) 물상 보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저당권 말소를 전후하여 의뢰인에게 보인 태도를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협의는 합의 해제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 피고 항변 인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평 석]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각서, 합의서 등)는 증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증명력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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