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추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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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추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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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추심의 기본 

서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빌려준 돈 받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차용증과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2,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채권 추심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 대신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의 경우 목적은 '빌려준 돈 받기'에 있는 것이지  승소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응 방안]


담보가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통장 가압류 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대여 경위 자료를 모아서 대여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위 입증이 성공하여 가압류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가압류와는 달리 ,흔히 말하는 통장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의 존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가압류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가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부족하여 가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 이후 바로 다음날 채무자가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의뢰인은 기분 좋게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도 하려고 하였으나 금원을 전부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의뢰인은 지급명령신청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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