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하지 않고 도주하였며, 그로부터 22시간 후에 자수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은 벌금 1,20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는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방변은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고인을 위해 원심의 벌금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한 사건이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적 손해 배상 완료 사실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 사회초년생에게 벌금 1,200만원을 너무 버거운 형벌임을 변론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하도록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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