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검사항소기각_정보통신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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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검사항소기각_정보통신망법위반 

방호근 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서****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2020. 5. 22. 14:25경부터 6. 11. 16:09까지

39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 사정,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방변은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고인을 위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고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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