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손해배상약정금등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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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약정금등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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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약정금등_민사 

방호근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60대의 한 여성분이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2010년경에 다단계 판매회사에 투자를 소개받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증거로 그 당시 작성한 2장의 서면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소장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소멸시효문제와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약정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 후 투자를 하지 않았던 33,000,000원 부분은 그 후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준소비대차 약정에 근거한 금전청구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상대방이 소개한 회사에 투자했다고 손해를 본 40,68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작성해준 금전 지급 약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합의 약정에 근거한 금전청구로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 연인사이로서 자신이 작성한 서면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서면 작성 경위도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명백히 허위인 사실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방변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근거로 청구인용을 구했고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주장이 양립가능한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 반박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방변이 주장한 2개의 약정금 청구에 대해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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