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확정되면 유학생활을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변은 피고인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방변의 조력
제 1심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학업 및 생활 기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오해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준비하였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 및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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