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라 함은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해당하지 않을 뿐,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성관계를 넘어서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식 없이 단순 동거를 유지해왔다면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사실혼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가능해
사실혼관계에서는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별도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혼인한 부부에서의 상간녀소송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때 위치추적기, 녹음기 설치 등의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만한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영상, 카드사용내역, SNS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정행위 인정돼 위자료 1,500만원
A씨와 B씨는 2005년부터 10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A씨의 딸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2015년 5월부터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하며 연락을 하고, 그해 12월에는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가출하였고, 2016년 3월경 우편물 수령지를 C씨의 주거지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통신사의 사실조회회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금융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바탕으로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부 역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15년 5월부터 C씨를 만났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9개월 이상 지속되다 B씨가 2016년 2월 가출하였고, B씨가 가출하고 한 달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C씨의 주소지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될 다른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이에 따른 B씨의 가출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로 B씨는 1,500만원, 그중 1,000만원을 B씨와 C씨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XXX).

사실혼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간녀소송도 어려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두 사람이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3년간 유지하다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상호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없다면 사실혼관계에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해소되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합1XXX).
사실혼관계는 약혼 또는 결혼식 진행 증거,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나 왕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의 확인 등 여러 객관적 증거로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법률혼과 달리 법적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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