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추행의 고의성 잘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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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추행의 고의성 잘 판단해야 

이다슬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에서 혼잡도가 높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추가적으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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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는 반면 피의자는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혜화/종로/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행 사실 인정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A씨는 2020년 4월,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발을 밀어 넣어 같은 열차 탑승객인 B씨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좌석을 벗어나 객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 A씨의 발은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했고,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면 A씨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B씨를 추행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범행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A씨를 비롯해 A씨 옆에 앉았던 직장 동료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B씨로부터 용서받았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광주지법 2020.11).

혼잡한 객차 안에서는 추행 고의성 판단 잘해야

​A씨는 2019년 3월 지하철에서, 팔에 가디건을 걸쳐 가디건으로 손등 윗부분까지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 B씨의 가슴 부위를 감싸쥐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출근을 위해 해당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탑승객이 많아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A씨가 자신의 옆에서 밀착하여 서있게 되었고, 이후 다음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차하여 공간이 생겼음에도 밀착해 있어 살펴보니 가디건을 걸쳐둔 A씨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건 끝으로 나온 손가락이 구부러져있고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A씨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고 보았지만 혼잡한 객차 안에서 A씨의 손이 B씨의 가슴부분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코트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①A씨가 고의로 가슴을 추행했다면 B씨가 이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은 적은 점 ②다음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려 공간이 생겼다면 B씨가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A씨가 바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행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가디건 끝으로 나온 A씨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고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나,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손가락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며, 마침 그 손이 B씨의 가슴부분에 있어 B씨가 보기에 추행목적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9고정7XX).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의자한테 실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잡한 상황의 특성상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응이나 수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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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마포, 종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오니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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