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부호 4위인 빌 게이츠가 결혼생활 27년만에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는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믿는다"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사람은 다른 갑부와 달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역대 가장 값비싼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법원은 결혼 기간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1994년 결혼해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데다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점, 또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 사회 공익사업을 벌이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아내 멀린다의 적극적인 활동이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가 멀린다에게 18억 달러(약 2조270억원)가 넘는 증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주식 외에도 워싱턴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몬태나, 플로리다 등 여러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합산해 7억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차량, 1460억원에 달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 화가의 예술품등도 이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워싱턴 주의 경우 결혼 생활 중 획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한 사람이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계약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과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후 재산 형성된 경우 순 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합니다.
혼인 후 재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부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해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청산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 생활과 무관하여 발생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치나 유흥비로 탕진하기 위해 형성된 대출금이라든지, 도박 빚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하는데, 혼인 이후 재산총액에서 빚을 뺀 순수재산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여도는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뿐 아니라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도 배우자가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혼인 후 재산보다는 기여도 인정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높아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기여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입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 증여 재산이 혼합된 경우 재산분할 인정비율은
최근엔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 부부 공동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도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 A와 부인 B는 결혼 전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밭과 논에서 함께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3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혼인 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도시에 부인 B의 명의로 된 작은 집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과 밭이 신도시로 편입되며 땅값이 상승했고 남편 A는 농사일은 뒤로 한채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논과 밭 시세는 20억원. 부인 명의의 집은 2억원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위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 A를 상대로 부인B는 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결혼기간이 30년이나 된 점, 부인이 3자녀를 양육하며 가사일에 농사일까지 한 점, 그리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았지만 부인도 농사를 지으며 논과 밭의 가치 유지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혼인 전 남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총 재산 22억원(20억+2억원)에서 대출금 5억원을 공제한 순재산 17억원에 대해 부인의 기여도는 평균적으로 많게는 50%, 적게는 3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여도가 50%로 인정된다면 부인이 받아야 할 재산가액은 17억원의 50%인 8억5000만원이 되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 명의 집 가액(2억원)을 제외한 6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부부관계 청산 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장래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듯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만일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군인인 경우에는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률에서는 혼인기간, 수급연령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분할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개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리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
분할연금은 연금법에 따라 60세나 65세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분할연금 형태보다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들과 함께 재산분할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급여의 경우 이혼할 때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판결)
이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기준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이며 이와 달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에 관하여 분할연금제도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령이 되기를 기다려 분할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시 예상퇴직금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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