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되는 보험금의 범위와 상속세 부과 대상 여부 | 상속 | 로톡
상속재산이 되는 보험금의 범위와 상속세 부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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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되는 보험금의 범위와 상속세 부과 대상 여부 

유지은 변호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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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만일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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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면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대해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만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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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록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다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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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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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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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와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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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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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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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의 계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보험금 수령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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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은 가입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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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 본인이 자신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전액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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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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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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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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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라면 계약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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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험을 계약할때 사망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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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라면 보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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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아버지가 계약자인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속재산, 연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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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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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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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포기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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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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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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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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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 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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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가지 재산 분쟁은 물론 세금 관련해서도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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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처분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미리 법률가와 상담해 해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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