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만일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면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대해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만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록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다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와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의 계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보험금 수령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은 가입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본인이 자신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전액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라면 계약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계약할때 사망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라면 보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아버지가 계약자인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속재산, 연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포기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상속이 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 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가지 재산 분쟁은 물론 세금 관련해서도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처분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미리 법률가와 상담해 해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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