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천륜은 끊을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이혼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의 경우는 처음에는 치열하게 다투는 듯 하다가도 대부분 소송 내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누구도 양보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조정이 어렵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타협'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 쌍방이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자녀의 복리'에 우선하는 환경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의 실제 절차와 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는 패턴이었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다보니, 양육자인 어머니가 원하지 않더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거나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끼기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동시에 가지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에는 친권양육권을 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시간을 끈다면 30일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1~2달 정도 후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법정에 나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친권양육권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소송의 변론 기일은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절차가 있은 후 조정절차와 같이 1~2달 정도 후에 정해지고 보통 3~4회의 변론 후 재판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친권양육권 소송으로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할 자를 정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다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보라며 조정이혼을 거치기도 하고 친권양육권 소송 절차는 정해진 공식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조사란 무엇?
가사조사란 이혼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갈등의 원인, 배경,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쟁점이 치열한 사건에서도 가사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도 하지만 대부분 양육권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재판장이 아닌 가사조사관입니다.
가사조사관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2회, 총 3-5회 가량 가사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양육환경조사’라고 하여 자녀를 키우는 양쪽 당사자의 환경(부모의 성격, 경제력, 양육 보조자의 유무, 주거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조사를 통해 아이가 실제 생활하는 환경을 직접 살펴보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을 가사조사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내고 재판부는 이렇게 올라온 가사조사보고서와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경제력있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적은 아빠 vs 전업주부지만 경제력없는 엄마, 양육권 누구에게 유리할까
과거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아이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력을 양육권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가 경제력 있는 아버지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혼인생활동안 부부 중 주된 양육권자가 아이들의 어머니였다는 점, 그렇기에 자녀와의 애착이 더 강하다는 점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가 육아에 무관심하다거나 폭력 성향이 있어 자녀가 아빠와 더 애착관계가 높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적합한지 결정할 때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물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때 고려하는 요소들로는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등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 당사자의 합의에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간혹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만을 고려할 뿐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폭력이나 알콜 중독, 도박 등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있어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단 기간에 걸친 가사 조사 내용으로 아이의 마음과 가정 환경을 헤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항소가 이어지고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따라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때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삶까지 케어하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세심한 법률조력, 의뢰인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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