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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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공동 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도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당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살고 있던 집을 물려받을 경우 어머니에게 집에 관한 재산권을 모두 주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뒤늦게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관련된 궁금증과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 시 주의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 취소 사유, 착오에 해당하느냐가 문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 없으므로 착오에 대한 입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신고전 자신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임을 입증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속 포기 전에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속 포기 후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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