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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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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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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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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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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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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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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 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도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당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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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살고 있던 집을 물려받을 경우 어머니에게 집에 관한 재산권을 모두 주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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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뒤늦게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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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포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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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관련된 궁금증과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 시 주의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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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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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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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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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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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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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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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 취소 사유, 착오에 해당하느냐가 문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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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 없으므로 착오에 대한 입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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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 포기 신고전 자신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임을 입증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속 포기 전에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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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 포기 후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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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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