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결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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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결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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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결시 유의점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보면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곤란한 것은 아무래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일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마저 사망했다면 두 사람 간에 채무 내용을 말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할 수 없으니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정 승인을 해야하는지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한 부모님의 근저당권 재산 상속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 은행은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 물건을 경매 등 방법으로 팔아 저당권 설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이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저당권은 담보 대출을 받을 시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등본에는 ‘채권액’으로 표시되며 정확한 액수 1억원이 등재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같은 금액을 빌렸더라도 은행, 대부업체, 개인 등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등재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액보다 통상 20~30% 정도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빌린 돈의 액수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 빚의 규모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사망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권리 존재 유무 자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빚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근저당권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시 주의점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망하여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가 가능하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오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끝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이에 딸린 저당권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 회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둔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소유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 제28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담보권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무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진행에 영향은 없으며, 채무자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해두면 됩니다.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채권자, 채무자 모두 사망하였다면 채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채권자의 상속인과 채무자의 상속인끼리 재산권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사건과 관련해 소송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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