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경업금지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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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경업금지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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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경업금지 소송 방어 성공 

오현종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건경위

- 수도권 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의뢰인이 학원에서 퇴사하여 대형 학원으로 이직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전 학원 바로 옆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됨

- 그런데 강사로 활동하던 기존 학원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것이 발목을 잡음

-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은, 퇴사 후 1년간 500m 이내에서 경쟁학원에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이직한 대형학원 지점이 기존 학원과 500m 이내에 위치

- 기존 학원장이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결과

- 원고(기존 학원장)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3. 변호사 한마디

- 학원 강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근로자에게 입사를 할 때 혹은 퇴사를 할 때 여러가지 서류에 경업금지서약서를 끼워 넣어 서명을 받고, 근로자는 별 생각 없이 이에 서명하였다가,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한 약정은 (그것이 구두라도) 유효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런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다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사건의 경우에도 학원에서 보호해야 할 고유하거나 특수한 이익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강사로 재직 시 특별히 좋은 대우를 받거나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점, 의뢰인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 불발생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서명하여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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