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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을 받으며 최근 약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하여 주휴수당을 일절 받지못하였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신청을 노동부에 하였는데 사장이 식대를 제외하고 준다고 얘기를하는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은하였으나 교부받지못하였고 고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매장내 물품, 비품 등을 유상으로 선 제공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매월 혹은 근로계약 종료시 근로자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라는 글이 있엇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내에 올라온것에보면 하루 5천원내 매장에서의 식품 ,비품 사용권한을 준다고하였는데 이때 주휴수당지급액에서 식대를 제하는것이 올바른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