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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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센터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였습니다 퇴사한지 1달이 넘었는데 마지막 달 급여가 안들어왔습니다. 안좋게 퇴사해서 대표님께 연락은 안 드린상태인데요.. 노동부에 신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증빙해야 될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또 그 대표님은 처벌 되시나요? 그리고 4년정도 한 곳에서 일했는데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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