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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분쟁 해결 , 근로자성 인정 여부

12월 26~6월 15일 시장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있습니다. ( 실제 출근은 10일정도 빠름)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런 줄로만 이해했습니다. 첫 2주간은 사무실 출근 그리고 12월 30일 부터 자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월은 문제 없이 진행됬으나 중간에 출장도다녀오게됫는데 이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출장이후에 더 이상 자택근무의 필요성이 없을것 같다며 다시 출근을 요구햇는데 2월 부로 다시 출근을 하게됩니다. (월급형태긴 하나 일당으로 계산해서 총합계를 받기로) (다시 출퇴근형태로 근무가 바뀌고 난 후로 근로계약서나 계약의 갱신 수정 등은 없었습니다.) ** 을이 갑의 요청에 응할경우 근무장소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 문제는 1월 자택근무에서 2월 출근으로 변경될때 부터 출장이후 남은일수의 급여책정에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고 회사를 잠시 휴업하려고 한답니다. 여기서 저는 직원이아니기떄문에 별다른 나라 지원이없어 저의 처분을 두고 논의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마찰이 있엇는데. 항상 있어왔던 업무적인 압박 그리고 일자리를 두고 줄타기 하는게 더이상 참기만은 힘들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출근을하고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자 성을 인정받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 4대보험 미가입 ( 사내 메신저를 통한 업무하달 /메신저 내용확보중 ) 2, 알아본 바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위약예정금지로 혹시 계약상 정보유출 등 을하면 건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출장비용 전액 배상한다는 부분 이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까요? 3, 부분은 생계를가지고 딜을 하는게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제 쪽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이 회사때문에 다른 기회도 걷어차고들어온거라 이리저리 이용만당하고 토사구팽당하는 모양새라 어떤형태로든 고소할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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