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공사대금만 받고 잠수해 버리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업자가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금 등을 선불로 받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고객 10명으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선불로 받았고
고객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1주일, 2달 안에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공사를 이행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알고 보니 받은 공사대금을 자신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도박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공사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받은 공사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거나
애초에 시공능력이 안되서 인테리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체 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 소송 진행이 아니라 형사 사기 고소로 진행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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