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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8월에 직원(배우) 중 한 명이 코로나 상황때문에 힘들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바로 9월부터 공연이 잡혀 있던 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만나고자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그 직원은 문자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월에 약속되어 있는 공연을 어떻게든 진행하고자 급하게 다른 배우를 모집하여 가까스로 공연을 했지만 몇몇 공연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취소 혹은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 직원과의 소통을 바랐지만 단순히 이렇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무시로 일관할 것 같아 작년 12월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원했던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직원은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지난 공연을 주관한 상위기관, 고용노동부 등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저희 단체를 깎아내리는 민원을 넣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구요. 이런 압박과 감정소모에 지친 저희는 어차피 인연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지난 4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며칠 전 임금을 청구한다며 반소를 제출한 것입니다. 공연예술의 특성 상 원활한 공연을 위한 연습이 필요한 것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그에 대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연습했던 기간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서 임금을 못 받았다며 반소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몇 주 뒤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일에 맞춰 대응이 될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