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수영강사였습니다. 수강생이었던 유부남 A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하다가 못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두번 A와 만나던 의뢰인 역시 A가 유부남이었음에도 호감이 생기게 되어 본처 B몰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가 집에서 휴대폰을 방치하고 잠든 사이 B가 A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상간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심지어 B가 보게 된 의뢰인과 A의 대화 내용에는 적나라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이 가득했습니다. B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시 임신 중이던 아기를 유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B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3천 1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B가 확보하고 있는 의뢰인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인하여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기각시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B가 입은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반드시 져야하며,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모든 맞는 내용은 아니며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는 점, 현재 A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점, B는 그러한 A의 말만 듣고 본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응한 본 변호인의 답변서를 통하여 ① 피고가 처음부터 A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남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 알게 되었으나, 그 떈 이미 연인관계를 발전한 상태였던 점 ② 전 과정에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A인점 ③ 상간의 기간이나 성관계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④ B가 유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의뢰인의 상간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결과
총 두 차례에 걸친 답변서 제출, 두 차례의 변론기일 참석을 통하여 위 내용을 잘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3천1만원 중 1천만원만 인용되었기에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2천 1만원을 기각시키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무엇보다 상간 사실 자체는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간남들은 상간 사실이 본 처에서 밝혀지면 자신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 "저 여자가 만나자고 해서 억지로 만났다.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본 처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매우 큰 금액을 청구취지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상간의 정확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패소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이는 서면이라고 해서 대충 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서면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 역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그러한 법적 조력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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